동해안 명품수산물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 등록 2019.11.21 0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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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 해경, 시․군 대게사범 강력대응 -

 

경상북도는 20일 도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명품수산물인 대게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대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매년 성행하는 연안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수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업,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행위 사전차단 등 대게사범에 강력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관별로 불법조업 가능수역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행정수사기관의 공조단속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하여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게 포획채취금지기간은 61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단 동경 13130분 이동수역은 61~ 1031)이며, 체장 9cm이하와 대게의 암컷(일명 빵게)은 연중 포획 금지이다.

 

김두한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대게는 동해안의 지역특산어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수산자원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관광상품이므로 어업인, 유관기관단체가 합심하여 자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불법 포획유통행위 감시에 어업인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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