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대통령이 구속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인데 검찰이 기소한 시기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이라며 “9시간 45분이 초과됐으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한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와 검찰수사, 헌법재판소 진술을 통해 그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구속기한을 시간단위로 적용하여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전례가 없다. 그간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로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진술을 보더라도 풀려날 경우 내란 관련자 접촉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민주헌정 수호와 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상식 밖의 결정이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