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이용 대포물건 사용자 신고시 신고보상금 지급

  • 등록 2009.08.18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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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09. 7. 22~9. 30

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 즉 "대포통장" 양도·양수자

습득·절취 또는 위조 신분증 등 이용 타인명의 전화개설자, 휴대폰을 불법 복제한자 즉 "대포전화" 사용자

폐업된 법인의 차량, 이민자·사망자 명의 그대로 유통된 차량, 사채업자 등이 채권 확보차원에서 점유 후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차량 등 매매, 무적차량 운행한자 등 즉 "대포차량"

⇒ 위 범죄유형과 같이 대포물건을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자를 특별단속으로 원인치유적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포물건이란?
타인명의 핸드폰·통장·차량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他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통칭
한편, 국민들의 신고 유도를 위해 위 대포물건 사용자를 신고, 형사입건 할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하였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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