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 전말 밝혀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

  • 등록 2022.12.21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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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전부유죄(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선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에서는 연인인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텔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공업용 커터칼로 목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의 ‘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보완수사 통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살인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탁한 금전의 반환채무를 면탈(강취)할 의사로 살해하였다는 범행동기와 범행전후 행적 등 범행전말을 밝히고, 죽어가는 피해자 옆에서 현금을 추가로 강취한 사실도 밝혀 2022년 9월 6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8월 15일자 연합뉴스, 「모텔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긴급체포」 外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2년 12월 16일(금) 피고인의 위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전부유죄(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를 선고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검찰은 향후에도 실체진실 발견에 전념하여,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섭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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