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2월중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09.02.05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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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경찰서 황성모 서장 
김천경찰서(서장 황성모) 는 2월중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난폭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불법주정차, 고속도로 전용차로및 갓길통행위반, 불법경광등설치 등이다.

경찰서에서는 단속과 병행, 2. 4자로 견인차량을 보유한 견인업체 및 정비공장 대표를 상대로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 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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