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화범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등록 2009.01.10 2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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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에서는 지난 1월4일 새벽에 석적읍 성곡리(성곡지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일단 방화에 의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앞으로도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화범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화성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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