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서는 지난 1월4일 새벽에 석적읍 성곡리(성곡지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일단 방화에 의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앞으로도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화범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화성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김준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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