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7.02.20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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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22(수)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민박 15개 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57농어촌정비법개정사항 가운데 시장은 농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해야 하며 농촌민박 사업자는 서비스 및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법적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모두 3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돼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 불만 감소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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