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7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구미 3.48% 상승

  • 등록 2017.02.02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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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4.32% 대비 0.84% 하락

국토교통부에서 20171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0,000호에 대한 가격을 22일자로 공시하였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4.75%의 평균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지역은 경북도 5.33%, 구미시 3.48% 상승 하였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전년도 4.32% 대비 0.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어 다소 하락하였다.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20171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산정가격의 정확성 공정성중점을 두고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공평지방세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28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송희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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