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변경, 군에 맡기세요

  • 등록 2008.09.02 0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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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축물 등기 촉탁업무 개시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멸실,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칠곡군에서는 9월1일부터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군농협에서 대법원 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하여 등기촉탁을 신청하면 등기가 가능하여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멸실 등의 경우 등기를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군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군․구가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등기촉탁’이라고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도시주택과 건축담당(979-6353,635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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