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새주소 도로명 결정 고시

  • 등록 2008.07.13 2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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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1일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을 결정․고시를 하였다.

새주소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7월 1일 새주소사업담당을 신설하는 등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도로명결정․고시는 경상북도 군부에서 가장 빨리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새주소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이번 도로명 결정고시는 2007. 7. 30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기초도면작성, 도로망체계구성, 도로구간 설정, 읍․면협의회 예비도로명 부여에 이어 지난 6월26일 칠곡군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575개노선중 563개에 대하여 도로명을 결정․고시 하였다.

심의 결과 고시는 7월 11일에서 29일까지 군보 및 읍면 게시판, 칠곡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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