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홍보

  • 등록 2008.05.15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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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임필태)에서는 올해 3월~4월 차량등록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 감면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은 각종 감면혜택과 함께『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전등록의 경우 1년)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의 세대분가 시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 시 감면안내 및 추징사유에 대한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신뢰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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