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차 단속

  • 등록 2008.04.24 0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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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 남유진)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등·하교 초등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불법주차 단속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홍보,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4. 28부터 5.12까지 2주간에 걸쳐 집중 홍보, 계도 후 08~09시, 12~15시 등·하교 시간대에 중점단속을 시행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홍보·계도기간 중에도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초등학교 신입생 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어린 초등학생을 내 자녀로 생각하고 안전운전과 주차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 협조 없이는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시민의 적극적인 참려” 가 기대되고 있다.
김준하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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