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무료변론서비스 첫 사건 처리

  • 등록 2012.04.06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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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4일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첫 무료변론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탈북주민 A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한 조정사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언론조정·중재지원 변호사”를 지원받아, 조정절차에 필요한 무료변론서비스를 제공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변론서비스를 제공한 최초의 사건으로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법률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변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여건이 열악한 언론사를 무상으로 조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송희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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