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이 발의한 "민간투자법"은 BTL·BTO 등 다양한 민간투자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기업지원시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구미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구미 1공단 구조고도화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18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개월 5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와 재정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소관법률들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하기 까지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처리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임위 통과까지 성사시킨 김성조 위원장은 “1공단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여야 쟁점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며, “이번 법 통과는 구미공단의 발전과 재도약의 첫 걸음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들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