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어린이집 교사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12.01.17 0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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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승·하차 시 안전 확인 당부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확인과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2. 1. 15(일) 18:00, 관내 하늘어린이집, 해양유치원, 햇살아동발달지원센터 등 해양복지재단 소속 운영자와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지도 요령과 통학용 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 관내 보육시설과 학원 운영자 대상의 안내문 발송과 교통안전순회교육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송희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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