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2월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 등록 2011.12.1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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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연납 및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세 9773건 1,623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http://www.wetax.go.kr)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태백시는 또한 납세자가 납기를 넘기지 않도록 현수막 게첨, 시청 홈페이지 게재, 납기일전 납부안내를 독려하는 단문메세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송희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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