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제도 시행

  • 등록 2011.12.12 0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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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사생활 보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정정이력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기록사항에 대한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민원인 신청에 의거 오는 12월 30일부터 발급한다.

일부사항증명제도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할 사항 중 일부만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원인 신청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 증명서가 발급 되며 전부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모두 현출되어 발급되므로 기존에 기록된 내용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혼가정의 부부 중 일방이 관할 관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경우 기존 증명서에는 일괄적으로 혼인과 이혼이 모두 현출 됐지만 앞으로는 마지막 혼인관계만 현출되어 발급 할 수 있으며 재혼하기전 전 결혼생활에서 낳은 자녀와 사망한 자녀가 모두 현출됐던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만을 현출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이밖에 기본증명서에는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에 관한사항을 증명서에 현출하지 않을 수 있고 입양 및 친양자증명서에서도 파양 및 입양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시민의 사생활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송희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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