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24(목)부터 28일(월)까지 열린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조례안 1건,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1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1건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구미지역 예산 챙기기에 맹활약을 펼쳤다. □ 특히, 11월 25일,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재 환수도 중요하지만, 환수에 앞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소재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문화재 소재파악에 힘써달라고 주문과 더불어, 경북도가 도립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국외소재 문화재가 환수되었을 경우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줄을 촉구하였다. □ 또한,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 에서는 집행부에서 지난 10월 ‘경상북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관광공사’에서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2,531억원 상당 규모의 매수대금과 운영자금을 경상북도관광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수대금(1,940억원)과 10년 분납에 따른 이자율(6.6%)을 계상하여 제출된 계획안에 대하여 전인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우리 도에서 제시한 매수금액(1,718억)과 이자율(3.3%)을 적용하고, 2011년에 출자하도록 계상된 설립초기 운영자금 25억원에 대하여도 2012년에 출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제시한 매수대금 적용에 따른 차액분 222억원과 이자율을 변경 적용에 따른 차액 등 최대 315억원의 예산이 각각 절감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