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중소기업청

  • 등록 2011.09.23 0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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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들
- 판로지원법, 50개 공공기관 실태조사해보니 법률위반1,311건 무더기 적발
- 모든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실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일명 판로지원법(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시정요구마저 듣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듣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구매제도 이행현황’ 및 ‘이행여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571건, 2011년 상반기에만 903건 등 총 1,47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93건은 중소기업청의 요구로 시정되었지만, 181건은 시정요구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당 평균 26.2건, 총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위반 금액은 2,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현행 195개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의무화(법 6조) 되어 있고, 195개 제품 중 공사용 자재(120개 품목)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법 12조)하도록 되어있다.

50개 기관 중 서울특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의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 금액이 전체 73%에 해당하는 723억원이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금액은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60%인 59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률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이를 앞장서 위반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설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책임자 문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대형마트 2배 성장
- 백화점 매출 36% 증가, SSM 은 05년 이후 두배 이상 매출 증가
- 05년 이후 전통시장 점포, 16% 감소↓, 대형마트는 45% 증가 ↑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액은 40% 감소하고, 대형마트 매출은 118%, 백화점은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계청,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를 제출 받아 ‘최근 10년간 유통업태별 매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01년 40조 1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40%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는 15조 4천억원에서 33조 7천억원으로 1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 매출의 경우 지난 2001년 17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 3천억원으로 36% 성장했고,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지난 05년 이후 127%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5년 당시 239,200곳이던 전통시장 점포는 지난해 201,358곳으로 16% 감소했고, 매출마저 27% 감소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05년~10년) 대형마트는 300개에서 437개로 45% 증가했고, 매출 역시 42%나 증가해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과 기존 대형마트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는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은 주변지역에!
-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30% 불과, 지역 내 벤처기업 중 34.2%만 입주
- 지방세 감면 혜택도 25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전국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벤처기업보다 일반기업이 더 많은 ‘무늬만 벤처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진지구를 관리하는 기관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벤처기업 유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촉진지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벤처촉진지구 내 일반기업수는 전체의 70%인 5,448개인 반면 벤처기업은 2,383개로 전체의 3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촉진지구가 아닌 동일지역 내 벤처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971개로 나타나 지역 내 벤처기업의 34.2%만이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는 촉진지구를 관리하는 기관도 시청, 구청, 재단법인 등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관리 조차 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산 하단(2.2%), 동대구(7.0%), 울산(8.5%) 등은 지역내 벤처기업의 10%도 유치하지 못하는 등 벤처촉진지구라 불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벤처촉진지구에 벤처기업 입주시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재 혜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하고 있지만 대전 대덕, 경기 안양, 경북 구미 등 7개 지역에서만 감면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8개 지역은 세재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벤처촉진지구 사업은 단순히 벤처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창조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송희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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