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교통불편 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1.06.22 0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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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임주택)는 6월부터 7. 10까지 불편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시민 신고를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편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신호기 운영, 교통표지판 설치, 주정차문제, 속도제한 개선 등 교통전반에 해당되며, 신고방법은 경찰서 또는 파출소 방문, 전화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하여 개선이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케된다.

또, 우수한 의견(신고)을 제시한 시민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추후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포상도 주어질 예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안전시설물 또는 교통운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동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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