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등록 2011.03.16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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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장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점포 등 입점 제한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시는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5일자로 공포한데 이어 주민의견수렴과 유통기업상생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6개 시장 11,574,584㎡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개설·변경등록을 규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상권을 살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미중앙시장 일원 1,127,482㎡ △형곡시장프라자 907,635㎡ △선산종합시장 1,005,388㎡ △인동시장 1,001,281㎡ 등 16개 구역이다.

지희재 과학경제과장은 "이번 보존구역 지정은 영세상인들의 상권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아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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