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합시다

  • 등록 2011.02.10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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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즉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천시(시장 박보생)의 경우 2009년도에 88건, 2010년도에 213건의 사건을 조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안내문 4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한편 현수막도 제작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 시민들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석종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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