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구제역 피해 고객 특별지원 실시

  • 등록 2011.01.14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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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지원 실시
6개월간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융자 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고객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납입·상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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