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 등록 2010.12.28 0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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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2월 24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전자추첨을 통하여 10만원상당 농산물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였다.

10만원 상당 농산물상품권은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266,284명 가운데 구미시 구포동 (주)이앤이 외 83명을 선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1월중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2기분은 12월20일까지)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49,276명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실시하여 구미시 인의동 강신규 외 29명을 선정하였다.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이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과를 방문한 김상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일반시민,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이 입회한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추첨을 실시하였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1월중에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 전자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외에도 자동차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김창섭 기자 기자 kg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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