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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미국 판결문 변역본

 
김경준 미국 판결문

변역본

본 문서는 미합중국 민사소송법 77(d)에 의한
판결의 기록이다.


미연방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서부지원

범죄인송환사건 ) 사건번호: CV 04-3886-ABC (PLA)
)
김경준, 또는 Kyunjoon Kim, ) 사실인정 및 법률적 판단 ;
Kyung June Kim, ) 송환적격 확인 판결
Christopher Kim, 및 )
Chris Kim으로 알려짐 )
-----------------------------)

2005년 8월 17일, 본 법원에서 원고인 미합중국 Kyungjoon Kim, Kyung
June Kim, Christopher Kim, 또는 Chris Kim으로 호칭되는 김경준 (Kyung Joon
Kim) 의 범죄인인도요청 공판을 가졌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미국 법무차관보
Daniel S. Goodman과 John E. Lee였으며, 김경준의 소송대리인은 John S. Gordon
변호사였따. 이 사건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의 모든 문서 및 각 변호인의 변론
을 고려하여, 당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법적 판결을 내린다.

Ⅰ.

사실인정


A. 사건의 배경
1. 2004년 1월 17일, 한국 법무부는 Kyungjoon Kim, Kyung June
Kim, Christopher Kim, 또는 Chris Kim으로 칭하는 김경준 (이하
“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을 2004년 2월 12일자 외교문서
KAM 49/04로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미 국무부로 송달했다.
(Ⅰ 7,10,114.) 한국이 당초 제출한 공식 범죄인인도요청 문서는 2004년 3월 27일에 신청된 소장에 첨
부됨(“Ⅰ”로 지정). 그 외 한국이 제출한 추가 문서는 2004년 10월 14일 신청된 범죄인
인도 추가 문서 제출 고지서 (Notice of Filing of Formal Supplemental Extradition
Papers) ("Ⅱ"로 지정); 2005년 5월 2일 제출된 제 2차 범죄인인도 추가 문서 제출 고지서
(“Ⅲ”로 지정); 2005년 5월 4일 신청된 김씨의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피의자 범죄
를 수행한 것 혹은 소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충분한 상당한 이유)의 여부에 관한 답변서의
원고 반대서면 (“Ⅳ”로 지정); 2005년 8월 3일 신청된 제 3차 범죄인인도 추가 문서 제출
고지서 (Notice of Filing of Formal Third Supplemental Extradition Papers) ("Ⅴ"로 지정)
에 첨부됨.
한국은 김씨의 범죄인 1) 사문서 위조 및 변조, 2)
위조사문서행사, 3) 횡령 및 4) 각종 증권관련 법규 위반을 근거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였다.(Ⅰ 118-211). 한국은 2011년 12월 10일
까지 유효한 김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사본을 추가적으로 제출하
였다. (Ⅰ 144: 2005년 1월 5일 신청된 새 구속영장 신청 고지서)
본 건과 관련된 증거의 양은 방대하므로 여기에 명시된 판결 및
사실인정은 모든 증거를 요약한 것은 아니며, 본 법원이 판결을 내
리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만을 나열하였다.
2. 2000년 10월경, 미국 시민인 한국 재미교포인 김씨는 비비케이 투
자 컨설팅 회사를 (이하 “비비케이”)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가 되었다. (Ⅱ 347-48). 2001년 ednjf 감독기관인 한국금융감독원
(이하 “FSS")이 비비케이에 관한 검사를 한 결과, 당해 투자 보고
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Ⅱ 347). 한국금융감독원이 비비케이의
등록취소와 김씨의 대표이사 직 해임을 권고했지만, 비비케이는 제
재를 받지 않은 채 회사를 청산하였다. (Ⅱ347-48).
3. 2001년 3월, 김씨는 회사들의 연합(컨소시엄)을 이용해, 엠에이에
프 펀드 (MAF Fund)명의로 주식의 36.19%를 매입함으로써 상장
사인 광은창투 (Gwangun Venture Business Ind.)의 지배(대)주주
가 되어TEk. rm 후 rlaa씨는 회사이름을 옵셔널벤쳐코리아 (이하 “옵
셔널“)로 변경하였다. (Ⅱ 346, 348-49). 2001년 4월 27일, 김씨는
옵셔널의 대표이사로 취입하였다. (Ⅱ 347). 김씨는 더불어 미국변
호사인 누나 에리카 김을 옵셔널의 등기이사로 지명하였다. (Ⅱ
179; Ⅳ167.)

B, 위조
4. 김씨는 2001년 5월 8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 타워
8층에 위치한 옵셔널 사무실에서, 미국 소재 에리카 김 변호사 사
무실에서 팩스로 보내진 네바다 주에 소재한 회사의 정관을 사용
하여, 사원인 이상윤 (이하 “이씨”)에게 유령회사인 맥그로 투자회
사 (McGraw Investments, Ins), 지이 투자 캐피털 파트너스 (GE
Investment Capital Partners, Inc.)와 로드지 캐피털(Rhodes
Capital, Inc.)의 정관을 위조하도록 지시했다. (Ⅰ 152, Ⅱ 179,
181-82, 266-28.) 이씨는 처음에는 수정펜으로 정관에 명시된
회사명 및 설립 일자를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를 시도하였으나, 추
후 컴퓨터 프로그램의 “잘라내기”와 “복사”기능을 사용하여 김씨
로부터 받은 회사명 및 날짜를 변조하였다.(Ⅱ 179-81, 227). 그
후 이씨는 이 문서들을 복사하여 김씨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조
된 회사정관을 만들었다. (Ⅱ 180.)
5. 2001년 6월 26일, 김씨의 지시 하에, 이씨는 추가적으로 유령회사
인 에이 에스 엑스 캐피탈(ASX Capital, Ind.),, 엔도 아셋(Andor
Inc), 프라임 캐피털(Prime Capital, Inc.),, 스펙트라사이트 홀딩스
(Spectrasite Holdings, Ins.), 파파스(Pappas, Ins.), 및 투더(Tudor
, Ins.)의 회사명으로 여섯 개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이 유령회사명들
은 실존하는 회사명들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당해
회사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Ⅱ 367-68; Ⅳ 104-16.)
6. 2001년 7월 20일, 김씨의 지시 하에 이씨는 추가적으로 유령회사
인 퍼만 셀스(Furman Selz Corp.), 코플리 캐피털(Copley Capital,
, Ins.), 래츄아이트 칼만 앤드 어소시어트(Recchite Kalman &
Associates, , Ins.), 브라스코 카스트리그아노 앤드 코(Brasco
Castrignano & Co.), 에프엠씨(FMC, , Ins.), 포스닉 플튼 앤드 어소
시어트(Posnick Fulton & Associates, , Ins.), 브랙스턴 어소시어트
(Braxton Associates , Ins.), 줌방키스(Zombankis Corp.), 호프만
인배스트먼트 메니지먼트(Hoffman Investment Management, , Ins.)
및 아이씨애프(ICF , Ins.) 의 회사명으로 열 개의 정관을 위조하였
다. (Ⅰ 152; Ⅱ 182, 227)
7. 초반에는 회사존립증명서 및 자격증명서도 같이 위조하였으나, 김
씨가 나중에 이씨에게 정관만 필요하다고 말하자 정관만 위조하였
다. (Ⅱ 182).
8. 위조를 한 후 이씨는 위조된 정관을 김씨에 보여줬
으며 김씨는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모두 합해 이
씨는 적어도 19개의 정관을 위조하였다. (Ⅰ152, Ⅱ 104). 정관을
위조하는데 있어 이씨는 김씨의 지시 하에 행동하였다. (Ⅱ182) 김씨는 다수의 정관에 기재된 서기의 이름과 다른 정관에 기재된 서기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씨는 진짜 정관이 하나였다고 한 진술이 허위진술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서기의 서명이 있다는 점은 옵셔널 사원인 김민주는 사용디지 않은 일리노이주 정관을 위조한 반면, 이씨가 위조한 것은 네바다 주 소재 가설 회사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Ⅱ 226, 231). 아무튼, 상이한 문서에 상이한 서기의 이름이 있다는 것인 이씨가 김씨 지시 하에서 정관을 위조했다는 진술이 거짓진술이라고 증명하지는 않는다.

9. 김씨가 정관을 위조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가설
회사를 사용하여 비비케이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빼돌려 옵셔널에
게 주었는데 이는 후에 가설 회사들의 옵셔널에 대한 유상증자로
위장되었다.
10. 두 번째로,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김씨는 가설 회사 및 어조 여권
을 포함한 추가적인 문서들을 사용하여 해외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여러 계좌를 한국 증권사에서 개설했다. (Ⅱ 169, 217, 299, 354;
Ⅳ 169-70, 173-76, 184).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의사가 있을 경우, 국내 출처 자금은 해외로 자유롭
게 송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감독기관이 자금 출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자용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금을 우선 입금하여
야 한다. (Ⅲ 188-89).
11. 김씨는 이씨에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구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봤으며, 이에 따라 이씨는 변호사보조사무실
에서 조사하여, 김씨에게 여권, 국적 증명서 및 외국인 투자 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려줬다. (Ⅱ169). 이후 김씨는 이씨에게 여
권 위조를 지시하였으며, 견본으로 김씨가 본인의 미국인 친구인
시 가일스(Shih Giles)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진, 이름,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을 본인의 여권으로 덧붙여 위조한 여권을 줬다. (Ⅱ 170,
219).
12. 이씨는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여권의 서체와 본인이 사용
한 컴퓨터 서체가 다른 관계로 성공하지 못하자, 김씨가 이씨에게
본인이 사용했던 서체라고 하며 다른 서체를 보여줬다. (Ⅱ170).
김씨는 또한 웹 디자이너인 김민주에게 도움을 청하고 컴퓨터 포
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Ⅱ170, 216). 김씨는 또
한 김민주에게 미국에서 정식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사
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마를 하라고 지시했다.(Ⅱ170).
13. 이씨는 김씨의 지시 하에 김민주에게 위조 여권을 만들도록 지시
했다. (Ⅱ 216-18). 김민주가 곤란해 하자, 이씨는 위조 여권은 팩
스로만 전송되고 추후 합법적으로 발급된 여권으로 대체될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Ⅲ 154).
14. 김씨의 지시하에 김민주는 2001년 8월 옵셔널 사무실에서 지오바
니 리비시(Giovanni Ribisi) 명의의 여권을 위조했다. (Ⅱ220.222;
Ⅲ 154.) 이 과정에서 김민주가 시진을 요청했는데 이씨가 김씨에
게 지침을 요청하자 김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이씨
에게 말했다. (Ⅱ 220. 223.) 따라서, 김민주는 인터넷 사진과 포토
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오바니 리비시(Giovanni Ribisi) 명의의
여권을 위조했다. (Ⅲ 153, 154.)
15. 김민주는 2001년 9월 역시 rlaTL의 지시 하에 옵셔널 사무실에서
스티브 발렌주엘라(Steve Valenzuela) 명의의 여권을 위조했다. (Ⅱ
216, 220-21; Ⅲ 153.)
16. 김민주는 2001년 12월 김씨의 지시 하에 추가적으로 스티분 밴티
(Steven Venti), 제프리 데이비스(Jeffrey Davis), , 미해어 콘(Meir
Kohn), 에릭 에드몬스(Eric Edmonds) 와 윌리엄 피시엘(William
Fischel) 명의의 다섯 개의 여권을 위조했다. (Ⅱ 216,222; Ⅲ 153).
그 당시 김민주는 시간이 없어 dlTL에게 사진을 구해줄 것을 요청
했다. (Ⅲ 154.) 이씨는 인터넷으로부터 사진을 다운 받아 2001년
12월에 작업한 다섯 개의 위조여권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Ⅲ
155) 이러한 사실은 이씨가 사용한 다섯 이름 중 넷은 이씨가
한떄 다녔던 뉴햄프셔 소재 다트모스 칼리지의 경제학 교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 확실해졌다. (Ⅱ 167; 2004년 10월 25일 신청
된 김씨의 상당한 이유의 여부에 관한 답변서의 원고 준비서면
(pg 26-29); 2005년 3월 1일 신청된 상당한 이유의 여부에 관한
답변서의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 pg 120 와 216)) 추가로 김민주가 김씨의 사기행각을 위해 사용된 법인 소속의 명함을 김씨와 이씨에게 만
들어줬다는 사실은 김민주의 진술을 보충한다. (Ⅲ 156.) 김씨는 회사 로고 및 서식을 바
꿀 때 김민주와 직접 거래를 했으며, 김민주는 김씨가 특별히 한 명함을 빨리 만들어 달라
고 독촉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17. 김씨의 지시 하에 김민주는 최소한 일곱 개의 여권을 위조했다. (Ⅰ
150; Ⅱ 102, 216.)
18. 김씨는 위조 여권을 보고 이씨에게 “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Ⅱ
223)

C. 위조사문서행사

19. 김씨는 위조된 정관을 국외회사가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
한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용했다. (Ⅱ 181, 229,
354.) 당해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김씨는 계좌를 개설한 국내 증
권회사를 통해 14개의 위조된 정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Ⅱ
9-10, 229-30.) 김씨는 이씨로부터 위조된 정관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씨에게 이조된 정관을 다른 옵셔널 사원인
이진영에게 전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있었다. (Ⅱ 181.)
20. 2001년 5월 중순 경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2001년 5월 8일 위조
된 맥그로(McGraw), 지이(GE)와 로드스(Rhodes) 정관(corporate
charter)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Ⅲ 153; Ⅱ 229.)
21. 2001년 7월 초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2001년 6월 26일 위조된
에스 에스 캐피털(ASX Capital, Inc.), 엔도 아셋(Andor Inc), 프라
임 캐피털(Prime Capital, Inc.), 스펙트라사이트 홀딩스
(Spectrasite Holdings, Inc.), 파파스(Pappas, Inc.), 및 투더(Tudor
Inc.)의 정관(corporate charter)이 제출되도록 지휘했다. (Ⅰ 153; Ⅱ
229; Ⅳ 182-83.)
22. 2001년 7월 말에,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2001년 7월 20일 위조된
퍼만 셀스(Furman Selz Corp.), 코플리 캐피털(Copley Capital,
Inc.), 래츄아이트 칼만 앤드 어소시어트(Recchite Kalman &
Associates, Inc.), 브라스코 카스트리그아노 앤드 코(Brasco
Castrignano & Co.), 및 에프엠씨(FMC, Inc.) 의 정관이 제출되도록
지휘했다. (Ⅱ 9-10, 230; Ⅳ 183.) 본 다섯 개의 위조된 정관은 굿모닝 증권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다. (Ⅳ 183.)
그 외의 남은 10개 중 5개(Posnick, Braxton, Zombankis, Hoffman, and ICF)의 위조 정관은
대신증권으로 제출되었으나 대신증권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Ⅱ 230;
Ⅳ 183.)

23. 위조된 정관외에도 김씨는 한국정부기관에 세 개의 위조 여권이
제출되도록 지휘했다. (Ⅱ 103.) 2001년 9월 3일쯤에 김씨는 지오
바니 지비시(Giovanni Ribisi)의 명의로 된 위조 여권을 메드 특허
기술(Med Patent Technology)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서
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했다. (Ⅰ 151; Ⅱ 224-25.)
24. 2001년 10월 15일쯤에 김씨는 옵셔널 사무실에서 목격된 적이 없
는[사무실에 존재하지 않는 자인] 발렌쥬엘라(Valenzuela)를 옵셔
널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록하기 위해 스티브 발렌쥬엘라(Steve
Valenzuela)의 명의로 된 위조 여권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Ⅰ
151; Ⅱ 219,224; Ⅳ 167.)
25. 2001년 1월 25일 즈음 김씨는 스피어 커뮤니케이션(Spear
Communication)이라는 회사 설립을 위해 스티븐 벤티(Steven
Venti)의 명의로 된 위조 여권을 서울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
했다. (Ⅰ 151. Ⅱ 225.) 2001년 12월에 김씨가 서울을 출국했음에
도 불구하고, 옵셔널 직원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김씨의 지시 하
에 유령회사를 계속적으로 설립했다. (Ⅱ 225.)
D. 횡령죄

26. 2001년 2월에 rlaTL는 비비케의 엠에이에프(MAF) 펀드에 총 330
억(약 미화 2700만 달러)을 투자하도록 14명의 투자자들을 유치했
다. 이 시기에 환율은 미화 1달러에 약 1200원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비케이는 사업을 중단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환불이 되었으나, 나머지 투자자들은 환불받지 못
했다. (Ⅳ 165-66.) 2001년 4월에 김씨는 비비케이에서 거액을
인출하였지만, 이것을 비비케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Ⅳ
167-67.)
27. 2001년 4월 27일 옵셔널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장악한 후 김
씨는 2001년 5월, 6월,, 7월, 9월 및 12월에 여러 가설 회사들로 하
여 옵셔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Ⅱ 347; Ⅲ 193-94.)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들에는 지이(GE), 로드스(Rhodes) 그리고
프라임(Prime)도 포함되어 있다. (Ⅱ 296, 363; 2005년 7월 27일
체출된 “상당한 이유에” 관한 원고의 준비서면 답변서에 대한 정부
의 답변서, Exs. A-B [verified forfeiture complaints], 26)
28. 따라서 옵셔널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표면적으로는 비비케이의
MAF 펀드로부터의 거액의 인출에 따른 존재하지 않은 가설회사
들이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인 것이다. (Ⅱ 296-97, 368-69; Ⅳ
173.) 옵셔널이 받은 다섯 차례의 유상증자 대금은 처음에는 옵
셔널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 후 다시 인출되어
옵셔널의 수개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Ⅲ 194.)
29. 김씨는 옵셔널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유상증자대금으로 수령한 자
금들을 국내 또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 (Ⅳ 168.)
30. 대신, 김씨는 옵셔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했다. (Ⅳ 171.) 김씨는
초반에 옵셔널의 회사직인과 은행거래장부를 옵셔널 사무실 금고
에 보관하였지만, 2001년 6월경에 옵셔널의 직원인 오유선(이하
“오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했다. (Ⅱ
297-98; Ⅳ 171-72.)
31. 김씨가 오유선에게 지시한대로 오씨는 옵셔널의 경리직원인 곽미
귀와 김윤정에서 인출 지시를 했다. (Ⅱ 258, 293-94.) 오씨는 김
씨 또는 이보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입출금 금액, 사용할 통장 및
다른 사항들을 기록했다. (Ⅱ 259, 294-95, Ⅳ 170, 172.) 오씨가
부재 시, 다른 직원인 이진영이 옵셔널의 경리직원에게 인출지시를
했다. (Ⅱ 259.) 오씨가 2001년 8월 중순경에 임신을 하여 입덧
을 가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의 요청으로 금융 거래를 하기 위
하여, 2001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옵셔널로 일주일에 한두 차례
꼭 출근을 했다. (Ⅱ 299, Ⅲ 184-86, Ⅳ 177.)
32. 이러한 수단으로 김씨는 옵셔널의 자금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했다. (Ⅱ 260, Ⅲ 194.) 2001년 7월 30일, 50억
원이 옵셔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김씨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와튼 전략 회사(Wharton Strategies Inc.) 라는 회사 명의로 된 계
좌로 송금되었다. 그 다음날, 비비케이의 투자자로 알려진 오리엔
스 캐피털(Oriens Capital Inc.)의 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송금되었다. (Ⅱ 261, Ⅲ 192.)
33. 앞서 언급된 인출을 포함하여, 김씨의 지시로 옵셔널의 계좌로부터
총 22번의 불법 인출이 이루어졌다. (Ⅱ 263-70.) 2001년 7월
30일과 2001년 12월 11일 사이에 김씨는 옵셔널의 계좌로부터
총 38,447,760,953원을 불법 인출했다. (Ⅰ 154, Ⅱ 11-12, 106. Ⅲ
179.)
34. 이와 같이 인출된 자금은 옵셔널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김씨
의 개인채무나 비비케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졌으
며 옵셔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Ⅱ 13.)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돈은 오리엔스(Oriens), 사임테크 코퍼레이션(Simmtech
Corporation), 대부 중공업(Daebu Machinery Co. Ltd.), 이두원,
이윤형, 박주천 및 김씨가 옵셔널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전에 그와
함께 투자한 인물들에게 지급되거나 김씨가 설립한 가설회사 지이
(GE), 로드스(Rhodes) 및 프라임(Prime)의 계좌들로 예치되었다.
(Ⅰ 154, Ⅱ 261-70, 297.)
35. 김씨는 옵셔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시 다른 계좌에는 현금으
로 입금 되도록 지시했다. (Ⅱ 259-60, 298.) 같은 은행의 다른 계
좌로 송금 할 경우 현금으로 하였고, 다른 은행과의 거래 시, 자금
을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의 편의를 위해 수표로 변환하여
송금을 한 후, 다시 현금으로 변환하여 입금을 했다. (Ⅱ 262.) 옵
셔널 직원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에 대해 불평을 했지만, 김씨
는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며 이 방법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Ⅱ 259-60, 262,
298.)
36. 이와 같은 인출은 옵셔널의 장부에 김씨 및 김씨 부인에 대한 가
지급으로 기록됐다. (Ⅲ 192, Ⅳ 174.) 옵셔널 계좌로부터 김씨
이름으로 “엄청난” 횟수를 인출 한 후, 2001년 10월 9일부터는
이보라의 이름으로 인출을 하기 시작했다. (Ⅱ 273-74.) 이보라가
이 사실을 알자, 그녀는 분개하여 본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Ⅱ 274.)
37. 2001년 12월에 옵셔널의 계좌에서 219억이 인출되어 이보라에게
가지급의 명목으로 지불한 후 2001년 12월에 육대권(이하 “육씨”)
이 김씨와 그의 부인에게 그 지불 건을 뒷받침 하는 자료를 제공
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육씨에게 당해 금액을 융자 혹은 투자
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지만, 육씨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Ⅲ 196.) 2002년 1월에 에리카 김은 육씨를 해고하고
회사의 계좌비밀번호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Ⅲ 196.) 육씨는
그 후 이씨에게 옵셔널이 수상하다며 이씨의 동생을 회사에 끌어
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Ⅲ 196.)
38. 2002년 2월 14일 옵셔널이 금융감독원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김씨와 이보라에 대한 219억원의 가지급에 대해 아마 공표하지 않
았을 것이다. (Ⅲ 197.)
39. 유상증자대금 중 일부는 김씨가 한국에서 외국인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 메드 특허 기술(Med patent Technology), 와튼 전략 회사
(Wharton Strategies Inc.) 및 바이오 리소시스 인터네셔널(Bio
Resources International, Inc.), 세 곳에 지급되었다. (Ⅲ 192,
195; Ⅳ 171-72.) 2001년 8월경에 이보라는 와튼(Wharton)과 바
이오(Bio)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약 5평 일 평은 35.586 sq. ft 정도 된다.
(대략 178 평방피트)
크기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본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였다.
(Ⅲ 192.) 하지만 이 회사들은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
었다. (Ⅳ 172.)
40. 옵셔널의 계좌들로부터 자금이 인출된 후, 이 자금들을 여러 증권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외국으로 송금됐다. (Ⅳ 169-70.) 옵
셔널의 직원인 이진영은 이 자금들을 해외로 송금한 협의로 고소
됐다. (Ⅳ 176-77.) 이진영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이 자금들을
주로 넥스 스텝(Next Step) 와 조익 파이낸셜 서비스(Zoic
Financial Service)의 명의로 된 미 연합상업은행(United
Commercial Bank) 계좌로 송금했다. (Ⅳ 184; 2005년 7월 27일
에 제출된 “상당한 이유” 여부에 관한 김씨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
의 답변서 참고, 별첨 와 (증거 압수 요구 신청서(verified
forfeiture complaints)) 넥스 스텝(Next Step) 과 죠익(Zoic)은 김
씨와 에리카 김이 네바다 주에 설립된 명의뿐인 회사 즉, 쉘 코퍼
래이션(shell corporation) 이었으며 추후 해산됐다.

E. 증권거래법 위반

41. 200년 12월 5일과 2001년 11월 30일 사이에 김씨는 대신증권,
동원증권, 삼성증권 및 엘지증권에 개설된 총 38개의 계좌를 이용
하여 옵셔널의 주가를 조작했다. (Ⅱ 16-18, 350, 352-53, 355; Ⅲ
177; Ⅴ19.) 이 계좌들은 김씨의 지시 하에 김윤정과 곽미귀에 의
해 개설되었다.
42. 위 계좌들이 개설된 후, 옵셔널 직원 오윤선(이하 “오씨”)은 김씨의
지시 하에 주식거래를 했다. (Ⅲ 178.) 김씨의 지시 하에 오씨는
주식 매수, 매도 주문을 했다. (Ⅲ 178.) 오씨는 본인이 주가조작
을 하는지 알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김씨가 옆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는 지시를 따랐다. (Ⅲ 178.) 오씨 외에도 다른 옵셔널
직원인 이진영 및 김남진도 김씨의 지시 하에 주식거래를 했다.
(Ⅲ 178-79; Ⅳ 182-84.) 이 거래들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8층에 위치한 비비케이 사무실 트레이딩 룸에서
이루어졌고 김씨는 옵셔널의 경영권을 획득한 후에도 계속 이 룸
을 사용했다. (Ⅰ130; Ⅱ 356.)
43. 김씨는 107번의 주식위장매매를 진행했다. (Ⅱ 107-11, 355.)
“주식위장매매”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주식 매매주문을 하
는 행위이다. (Ⅱ 356-57; Ⅴ 20-22.) 예를 들어 200년 12월 12
일, 김씨는 비비케이의 엘지증권 계좌를 통해 12시 51분 15초에
옵셔널 주식을 2980원에 만주 매수주문을 했고, 12시 51분 25초
에 같은 가격과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하고 7,499주를
계약했다. (Ⅱ 14-15, 108, 358.) 2000년 12월 12일과 2001년 11
월 30일 사이에 김씨는 13,336,292주를 매도 주문하고
13,981,401주를 매수주문하여 13,027,781주를 계약했다. (Ⅱ 15,
111, 359; Ⅴ19-20.)
44. 또한 김씨는 31차례 고가매수주문을 했다. (Ⅱ 15, 112-20, 355.)
“고가매수주문”이란 현 주가를 직전에 계약된 주가보다 더 높은 가
격에 주문해 남들이 주식이 강세를 타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는
거래주문이다. (Ⅱ 357-58.)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3일 rlaTL는
11시 43분 40초에 비비케이의 삼성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주
문 직전 주가보다 130원 높여 한 주당 3410원에 매수주문을 하고,
주가가 3410원이 될 때까지 다른 주식들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
했다. (Ⅱ 113, 359.) 김씨는 통틀어 612,990주를 높은 가격에
주문했다. (Ⅱ 15, 120, 359.)
45. 김씨는 또한 473차례의 저가허위매수주문을 하고 32차례의 고가
허위매도주문을 했다. (Ⅱ 121-37, 138-40, 355.) “허위매수주
문“은 계약이 안 되는 주가에 거래주문을 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이
강세를 타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Ⅱ 358.) 2001
년 2월 13에서 2001년 11월 30일 사이에 김씨는 35,456,032주를
473차례에 걸쳐 저가허위매수주문을 했다. (Ⅱ 137, 360.) 2000
년 12월 6일에서 2000년 12월 11일 사이, 김씨는 192,600주를
32차례에 걸쳐 고가허위매도주문을 했다. (Ⅱ 140, 360.)
46. 주가조작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졌다.
첫째, 주가를 조작을 함으로써 rlaTL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이 주식들을 재취득할 수 있었고, 주
식시장을 통해 매도할 수 있었다. (Ⅱ 362.) 둘째, 김씨는 옵셔널
주식의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허위로 나타나게
하여 거래를 유도했다. (Ⅱ 362.)
47. 2001년 5월 8일에서 2001년 9월 18일 사이에 김씨는 4차례에 걸
쳐 GE, McGraw, Rhodes, ASX, Spectrasite, Andor, A.M. Pappas,
Prime, Tudor 와 Zurich 같은 가공 외국 회사들을 이용하여 외국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옵셔널에 투자를 한다고 공시함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Ⅰ 120, 131; Ⅱ
18-20, 141, 350, 362-68; Ⅲ 147.)
48. 2000년 12월 5일에서 2000년 12월 14일 사이에 김씨는 옵셔널
주식 441,987 주를 매수하여 1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Ⅰ
120, 131; Ⅱ 350-51, 370.)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그 다음달 10일
까지 소유주식 비율변동이 10%가 넘을 경우 보고 할 의무가 있었
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Ⅱ 370.) 김씨는 소유주식 비율변동보고
의무를 13차례 위반했다. (Ⅱ 20-29, 142-49, 370.)
49. 2000년 12월 5일에서 2000년 12월 12일 사이에 김씨는 옵셔널
주식 290,520주를 매수하여 7.6% 지분을 가지게 됐다. (Ⅰ 120,
131-32; Ⅱ 350-51, 371.)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옵셔널 주
식 소유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는 1% 이상의 주식보유비율
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
(Ⅱ 371.) 김씨는 통틀어 37회 주식소유비율보고의무를 위반했다.
(Ⅱ 30-32, 150-56, 371.)
50. 2001년 4월 1일에서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김씨는 금융감독
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메드 특허 기술(Med patent Technology),
데에네이 리서치(DNA Research Inc.), 와튼 전략 회사(Wharton
Strategies Inc.), 바이오 리소시스 인터네셔널(Bio-Resources
International Inc.) 그리고 스피어 커뮤니케이션(Spear
Communications Inc.)를 포함한 8사의 주식에 179억 5천만원 상
당의 투자를 한 점에 관해 허위보고를 했다. (Ⅰ 121, 132; Ⅱ 169,
372.) 이 허위보고서는 2001년 10월 김씨와 그의 부인이 받은
가지급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Ⅱ 372-73; Ⅲ 196-97.)
51. 2002년 2월 5일과 6일에 블랙스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Blackstone Alternative Inverstment)가 옵셔널 지분을 28.75%에
서 10.03%로 축소했다. 그 결과 취리히 캐피털(Zurich Capital)이
옵셔널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Ⅰ 121, 132; Ⅱ 351, 373-74) 김씨는
지체없이 최대주주의 교체를 보고 할 의무가 있었지만 김씨는 보
고 하지 않았다. (Ⅱ 374.)

F. 한국인 참고인 진술

52. 한국에서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만, 충분히 신뢰
성이 있다. 한국 검사가 설명했듯이, “참고인의 진술은 혐의자의 유
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이므로,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 (Ⅲ 135-136.) ”참고인
이 사전에 검사에게 한 진술과 재판 시 증언이 부합하지 않을 경
우 위증죄로 벌하는 경우가 많다.“ (Ⅲ 136.)
53. 더불어 진술의 신뢰성은 진술을 받을 때 수반되는 절차상 보호에
의해 보여진다. 진술을 받기 전에 검사는 “본인이 진술하는 바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이 진술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본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 수 있다. 만약 본 진술
과 추후 재판에서의 증언이 상이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자 및 피해자의 편을 들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 라
고 경고한다. (Ⅲ 136.)
54. 참고인은 또한 본인의 진술조서를 읽고 변경 사항을 지적할 의무
가 있다. (Ⅱ 171; Ⅲ 157.) 그 후 참고인은 진술조서의 각 간인을
하고, 마지막 장에는 본인 이름을 서명 하고 무인을 찍어야 한다.
(Ⅱ 158-65, 171; Ⅲ 24-44, 157.) 따라서 앞서 말한 보호절차는
참고인의 진술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원은 본 재
판에서 참고인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고인이 개입된 타
소송에서의 참고인의 신뢰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55. 김씨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여러 가지 불일치 사항 때문에 앞서 언
급된 범죄들에서 그와 관련이 있는 특히 이씨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한국 참고인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주장된 불일치
들은 참고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결정적
인 자료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 수사관 및 검사를
포함한 한국인 참고인의 진술은 한국이 범죄인인도요청을 근거로
하는 김씨의 범죄에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 하기 위한 충분히 신뢰
할 수 있고 증거가 된다. 한국이 그들이 보유하는 김씨의 범행 여
부와 관련된 모든 진술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한국이 김씨
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진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추기 위
한 노력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아래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
국에서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G. 동기(Motive)

56. 또한, 김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명 이상의 참고인이 거짓 진
술을 했다는 점은 다른 이유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 언뜻 봐서 김
씨와 앞서 말한 범행에 연루된 참고인들의 숫자를 감안해볼 때, 모
두다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예컨대 이씨와 김
민주가 김씨의 정관 위조 계획에 공모한 것 같지는 않다. 그 둘이
정관위조 계획을 공모함과 동시에 이씨와 이진영이 위조 통화 사
용 계획을 위해 김씨와 공모했다는 것은 더욱 타당성이 없다. 또
한, 앞서 언급된 참고인들과 동시에 곽미귀, 김윤정, 오유선 및 육
재원이 김씨의 횡령 계획에 공모를 했다는 사실은 더 더욱 타당성
이 없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실행함과 동시에 정규성, 유
선호, 김윤경과 이진영이 증권거래법 위반을 위한 김씨의 계획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더 더욱 타당성이 없다. 이 주장에 대해 주목해
야 할 사항은 김씨가 이 각각의 공모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김씨의 3주장보다는 참고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김씨가 그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했다는 진술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옵셔널의
직원인 이씨는 “김경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고 믿었다고 진술
했다. (Ⅱ 182.)
57. 더 중요한 점은 이 참고인들은 김씨가 범행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명백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참고인들
은 앞서 언급한 범행으로 초래된 금전적 이들을 보지 못했다. 오
히려 김씨와 에리카 김이 범행에 의해 이득을 본 장본인이다.
2001년 76월 30일과 2001년 12월 11일 사이에 횡령한
38,447,760,953원은 여러 증권계좌와 미 연합상업은행(United
Commercial Bank)의 여러 계좌로 송금됐다. (Ⅳ 184.) 미 연합
상업은행 통장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은 수백만 달러의 비버리힐스 고급주택 두 채를 구입하고 그들
이 관리하는 스위스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다. 따라서 모든 참고인
들이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하면서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대로
김씨의 명백한 재산취득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H. 스콧 김(Scott Kim) 여권 위조 사용

58. 김경준이 유죄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김경준이 당해 범행들이 저질러진 주요한 시기
에 죽은 자기 동생 스콧 김의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자주 왕래
했다는 것이다. 1999년 12월 3일 스콧 김이 죽고 난 후, 김씨는
스콧 김의 여권을 사용하여 2001년 3월 16일 한국에 입국, 2001
년 5월 17일 출국; 2001년 5월 22일 입국, 2001년 5월 25일 출
국; 2001년 5월 27일 입국, 2001년 6월 28일 출국; 2001년 7월
25일 입국, 2001년 9월 27일 출국; 2001년 10월 4일 입국, 2001
년 11월 15일 출국을 하기 위해 사용했다. (Ⅲ 202, 207, 208.) 더
욱이 김경준이 한국을 출입국한 시기에 김경준의 부인 이보라도
역시 이들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Ⅲ 179-81, 182-
83, 209, 21217, 218-19, 221.) 이 당시 김경준이 스콧 김의 여
권을 사용했다는 것은 김경준이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김경준 자신이 한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
기 위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김경준이 다해 범죄를 저질렀
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추가증거로 판단된다.
59. 법적 결론으로 간주되는 사실판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법률적 판단 (Conclusions of Law)

A. 법적 원리 (Legal Principles)

1. 범죄인인도 증서(certificate of extraditability)를 발급받기 위해서 범죄
인인도재판 판사는 범죄인인도를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
는지 결정해야 한다 : (1) 범죄인인도재판 담당 판사(extradition
magistrate)의 관할권 존재; (2) 도주인에 대한 판사의 관할권 존재; (3)
범죄인인도를 요구하는 국가와 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의 유
효성; (4) 적용되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인도를 허용하는 범행에 관해 도
주인에 대한 인도요청 청구(예외는 존재하지 않음); 그 외에 (5) 범죄인
인도재판의 담당 판사 앞에 출두한 인물이 혐의가 부여된 도주인과 동
일인이라는 충분한 증거의 존재 여부, 그가 유죄라고 믿는 적절한 사유
의 존재 여부. See Cornejo-Barreto v. Seifert. 218 F.3d 1004, 1009
(9th Cir. 2000); Quonn v. Robinson, 783 F.2d 776, 790 (9th Cir.
1984); Zanazanian v. United States, 729 F.2d 624, 625-26 (9th Cir.
1984).
2. 앞서 언급된 마지막 세 가지의 성립요건은 상당한 이유를 요한다.
See e.g., Ornelas v. Ruiz, 161 U.S. 502, 512, 16 S. Ct. 689, 40 L.
Ed. 787(1896).
3. 범죄인인도 요건이 성립될 경우, 범죄인인도 재판의 담당 판사 는 범죄
인인도를 선언해야 한다. Prasoprat v. Benov, 421 F. ed 1009, 1012
(9th Cir. 2005);Lopez-Smith v. Hood 121 F. 3d 1322, 1326 (9th Cir.
1997). 범죄인인도재판 담당 판사는 판결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Prasoprat, 421 F.3d at 1012; Lopez-Smith, 121 F.3d at 1326.
4. 범죄인인도조약을 해설할 때, 범죄인인도 재판의 담당 판사는 조약의
조항을 도주인 인도에 유리한 쪽으로 개방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See Factor v. Laubenheimer, 290 US. 276, 293-94, 298, 303, 54 S.
Ct. 191, 78 L. Ed. 315 (1933); United States v. Wiebe, 733 F. 2d 549,
554 (8th Cir. 1984); Cucuzzella v. Keliikoa, 638 F. 2d 105, 107 n.3
(9th Cir. 1981).
5.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할 도주인을 인도할 의무는 “형법 조항과
형사소송상의 기술적인 요건 보다는 더 개방적으로 해서을 해야 한다.“
Factor, 290 U.S. at 298. “형식(form)은 안정성 및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키면 된다." Fernandez v. Philips, 268 U.S. 311,
312, 45 S. Ct. 541, 542, 69 L. Ed. 970 (1925), “기술적 오류 (savor of
technicality)"에 대한 이의제기는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유리하지 않다.
See Bingham v. Bradley, 241 U.S. 511, 517-18, 36 S. Ct. 634, 60 L.
Ed. 1134(1916).
6. 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Ornelas, 161 U.S. at 512;Quinn, 783 F. 2d at 815.
7. 범죄인인도청구소송에서는, 담당 판사가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국가가
제시한 증거를 진실로 인정해야 한다. Extradition of Marzook, 924 F.
Supp. 656, 592 (S.D.N.Y. 1996); Extradition of Atta, 706 F. Supp.
1032, 1050-52 (E.D.N.Y. 1989).
8. 전문증거(간접적으로 들은 진술)는 범죄인인도청구소송에 허
락된다. Collins v. Loisel, 259 U.S. 309, 317, 42 S.Ct. 469, 66 L.Ed.
956 (1922); Mainero v Gredd, 164 F.3d 1199, 1206 (9th Cir. 1999);
Emami v. U.S. District Court, 834 F.2d 1444, 1451 (9th Cir, 1987).
9.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국가는 범죄인인도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전부
제출할 의무는 없다. Quinn, 783 F.2d at 815.
10. 국제범죄인인도소송에서 도주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요청국이 제
출한 증거에 대한 해명에 국한되어 있다. 그 외의 증거는 배제한다.
See Charlton v. Kelly, 299 U.S. 447, 461-62, 33 S. Ct. 945, 57 L. Ed.
1274 (1913);Hooker v. Klein, 573 F. 2d 1360, 1368(9th Cir. 1978);
Messina v. United States, 728 F.2d 77, 80 (2d Cir. 1984); United
States v. Peterka, 307 F.Supp. 2d 1344, 1349 (M.D. Fla. 2003);
Extradition of Mainero, 990 F. Supp. 1208, 1218 (S.D. Cal. 1997).
실체 관련 재판(trial on the merits)에만 허용되는 항변(defense)은 범
죄인인도 재판에 허용되지 않는다. Desmond v. Eggers, 18 F.2d
503, 505 (9th Cir. 1927). 마찬가지로 도주자는 그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tradition of Mainero, 990 F.
Supp. at 1221.
11. 상당한 이유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인인도소송 판사는 상이한 증거를 비
교하여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도주인이 혐의가 있는 범죄를 수행할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큼 타당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결정한다.
Barapind v. Emonoto, 400 F.3d 744, 750 (9th Cir. 2005)(en banc);
Quinn. 783 F.2d at 815; see also, e.g., Sakaguchi v. Kaulukukui, 520
F.2d 725, 730-31 (9th Cir. 1975) ("판사의 역할은 타당하고 상당한 이
유가 입증될 만큼의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12. 범죄인인도 재판은 본 재판에 대한 예비이행이 아니다. Yin-Choy v.
Robinson, 856 F.2d 1400, 1407 (9th Cir. 1988), cert. dinied, 490
U.S. 1106 (1989)/ 범죄인인도 재판을 본격적인 실체 관련 재판으로
(trial on the merits) 전환시키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면 안 된다. See
e.g. Emami, 834 F.2d at 1452 (판사는 이와 같은 증거는 본 재판에만
제출 가능하므로 개시 요청(discovery request) 을 거절할 결정권이
있다). 담당 판사의 직무는 “피의자에게 재판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
한 충분한 근거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유죄판결을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Barapind, 400 F.3d at 752
(quoting Collins, 259 U.S. at 316).
13. 법규와 범죄인인도조약도 범죄인인도 재판 담당 판사가 공식적인 인증
(certification) 절차 밖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받고 심리한다는 것
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See 18 U.S.C. 3190 ; Bovio v. United
States, 989 F.2d 255 260 (7th Cir. 1993); Desmond, 18 F.2d at 505.
14. 쌍방가벌성 원칙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See Collins, 259 U.S. at 312 (“이 원칙은 양국의 범죄 명이 같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형법상 구성요건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양국에서 범
죄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Emami, 834 F.2d at 1453
(same); United Stated v. Khan, 993 F.2d 1368, 1372 (9th Cir. 1994)
(많은 판례들은 양국의 범죄 명 및 형법상 구성요건이 상이하여도 쌍방
가벌성이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Cucuzzella, 683 F.2c at 108
("범죄의 동일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
라면 미국연방법, 범죄인인도 재판이 열리는 관할 주법, 아니면 주법
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Cucuzzella, 683 F.2c at 107. 한미범죄인인도
협정에 의해 양국 범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범
죄가 “상당히 유사 (substantially analogous)” 하면 된다. 15 (한미범
죄인인도협정, 제 2(3b)조).
15. 한미범죄인인도협정은 양 국가에서 성립되는 범죄가 동일한 범위 및 동
일한 죄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범죄인인도가 성립 된다고 규정한다.
범죄인인도협정, 제 2조(3a)
16.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해 최소한 하나의 중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가
성립되는 경우, 추가적인 경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인도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에 대해서도 범죄인인도가 성립된다. 15-16 (범죄인인도조약,
제 2조(5)).


B. 적용된 법류 원칙 (Legal Principles Applied)
17. 아래 서명한 법관은 본 범조인인도 재판의 관할 판사이다. See 19
U.S.C. § 3184; Local Rule 72-1; Extradition of Mainero, 990 F.
Supp. at 1216.
18. 아래 서명한 판사는 김씨가 본 관할구(district)에 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See 18 U.S.C. § 3184; Extradition of Mainero,
990 F. Supp. at 1216.
19.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범죄인인도협정은 유효했다. See 18
U.S.C. § 3181 (Historical and Statutory Notes); 미국방부, Treaties
in Force 171 (2004)(2004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미국과 체결한 조약
및 국제조약 목록); Ⅰ7(Declaration of Virginia P. Prugh, 3).
20. 범죄인인도를 허용하는 적합한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은 김씨에 대해 범
죄인인도를 요청하였다. 이 범죄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한
편으로는 캘리포니아주법 혹은 미연방법에 의해서도 최대 징역 1년 이
상의 처벌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김씨에 대해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죄, 횡령죄 및 여러 증권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인도요청 한다. 김씨의
인도범죄는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범죄화되므로 쌍방가벌성
의 원칙은 성립한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위조 및 변조죄에 대하여 3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다. Cal. Penal
Code § § 470(b), (d), 472, 473, 18. 캘리포니아주법은 또한 위조문서사용죄를 위조죄와 마
찬가지로 3us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다. Cal. Penal Code § § 470(d), 473, 18. 마찬가지로
미연방법은 미연방정부에 대한 허위진술을 금한다. 18 U.S.C § 1001. 미화 $400 이상의
횡령죄는 캘리포니아주법 아래 가중절도죄로 3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다. Cal. Penal
Code § § 504, 514, 487, 489(b), 18. 미연방법에 의해 상장회사의 주가조작은 불법이다.
15 U.S.C. 78i(a)(1)-(2)(manipulation); 15 U.S.C. § 78j(b) (17 C.F.R. § 240. 10b-5에 명
시된 거짓 및 사기 수단을 금함.)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증권거래법을 고의(willfully)적으로
위반할 경우, 2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다. 15 U.S.C. § 78ff 미연방법은 주식 매매 과
정에서 중대사실(material fact)의 허위보고를 금한다. 15 U.S.C. § 78j(b); 17 C.F.R. §
240. 10(b)-5(b). 미연방법에 의해 한 종류의 주식 (class of stock)을 10%이상 소유하는 자
는 소유 받은 그 달이 지나고 열흘 후에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 15
U.S.C. § 78p(a)(1)-(2)(B); 17 C.F.R. § 240. 13d-1(e)(2). 중대한 변경(material
changes) (주로 1% 이상의 소유비율변동을 말함)은 "신속하게“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복
고 해야한다. 17 C.F.R. § 240. 13d-2(a). 한국이 요청하는 인도범죄 중 일부는 중죄가
아니지만 (본 건 3회의 보고의무위반), 그 범죄는 상기 범죄가 인도될 경우 같이 인도처분
가능 하다. 범죄인도조약 제2조(5). 미연방법 아래 회사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인
수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인수를 보고해야 하며, (15 U.S.C. § 78m(d)(1)), 또한
추후에 중대한 변화를 보고해야 한다. 15 U.S.C. § 78m(d)(2); see also 17 C.F.R. § 240.
13d-1(a). 개인주식보유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히(promptly) 보고를 해야 한다.
17 C.F.R. § 240. 13d-2(a). 미연방법 아래 상장회사는 분기보고서(10Q 보고서라고 함)
및 상세한 재무제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15 U.S.C. § 78m(a)-(b)(1); 17 C.F.R. §
240. 13a-13; form 10Q; 17 C.F.R. Part 210 et weq.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방침에 대한
규정명시). 주식발행인은 회사의 경영권/최대주주의(control) 변경이 있을 시 미연방법에
의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17 C.F.R. § 240. 13a-11(Form 8-K의 최신보고서 요구); Form
8-K, item 5.01 ("등록자(registrant)의 최대주주 변경“)

본 법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김씨
의변론을 거절한다. 김씨가 지칭하는 미국의 추가 범죄성립요건- 당해 회사가 미국증권거
래소의 상장회사이거나 500명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는 법의 적용 대상을 일장한 크기의
회사의 주주 및 미국경제의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회사들로 국한 시킬 뿐이다. 미국법
상의 추가 성립요건은 사소한 것이며 쌍방가벌성의 충족 요건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 양
국에서의 범죄는 상당히 유사하다.

21. 아래 서명한 판사 앞에 출두한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협의를 받은
자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먀, 그가 협의 받은 범죄에 대해 유죄라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 김씨는 대한민국이 제공한 신체사항과 부합하며
김씨도 대한민국에서 찾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22. 김씨는 대한민국이 의지한 사실증거들의 많은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에 대한 모순 및 일정 용어들에 대한 번역 차이 및 변화를 지적하
지만, 해당 법원은 상당한 이유를 찾기 위한 모순된 증거에 비중을 두
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사법진행기관의 심문방법 차이와
한국이 김씨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진술(hearsay statements)에 대
하여 명백히 신뢰할 수 있음(이것은 범죄인인도재판에는 사용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진술된 사실들은 김씨가 부가된 위법에 대해 유
죄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대하여 허용되는 증거를 법정에 제공한다.
See Quinn, 783 F.2d at 815. (미 제9항소법원은 범죄인인도재판에서
제시된 증거가 압도적이지 않아, 그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경우 도주인
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한 후, 혐의자가 혐의
받은 범죄를 행했을 가능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
을 했다). 김씨를 선고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을 내리는 것
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 Id.;Barapind 400 F.3d at 752. 오히려 법
원은 혐의자가 재판을 기다리도록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 할만 한 충분
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해야만 한다. Barapind 400 F.3d at 752. 한국
범죄인인도요청에 명시된 모든 범죄협의 즉,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위
조사문서행사, 횡령, 및 증권법위반에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23. 법적 결론으로 간주되는 사실판정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24. 인도처분 증서가 발급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18 U.S.C. § 3184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인도처분을 받으며, 이 문제는 한국의 모든 위법 행위 즉 위조죄, 사문서 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불리는 죄목에 대해 범죄인인
도협정에 따라 김씨의 체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관련 당국자의 요청으로 김씨
의 인도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미 국무장관에게 이송하도록
(certified)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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