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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청도군은 오는 6월 27일(월)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지원 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0만∼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한부모가족 가구는 30만∼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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