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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절차 본격 돌입

1월 28일(금)부터 2월 28일(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 등록 농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
오는 4월, 8월에 2회 분할 지급

경상북도는 1월 28일(금)부터 2월 28일(월)까지 한 달 간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 공익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땀방울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며, “올해 첫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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