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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본격적 활동 시작!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대한 검증 용역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판정!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금지구역)에 따른 대구시 분양수입 138조, 개발이익 19조,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 17조 예상!

구미시의회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종호)는 1월 21일(금)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된 후 1월 24일(월) 제3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지난 1월 18일(화) 제255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종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길 의원 등 7명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며, 위원들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확정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집행기관의 용역결과 청취, 추진현황 점검 및 지역 여론을 파악하고 찬·반 주민 대표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구미·대구 상생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제3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하여 시행한 2건의 용역 결과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관계 기관 방문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윤종호 위원장은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구미시에서 시행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분양수입은 138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조 ▲확대 지정으로 인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은 17조 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대시민 홍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관계 기관 방문을 통해 현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구미와 대구 두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닌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로써 낙동강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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