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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하였다.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 ①재난·재해, ②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③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등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주 60시간(40+12+8시간) 까지 근로 가능하다.

 

최장 6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도 사용 가능하다.

 

 구미지청은 또한 관내 5~49인 사업장(약 4,225개소)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찾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에 따라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심하여 줄 것과 각종 보완 및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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