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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체 179,288필지로 6월 30일(수)까지 이의신청 가능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7만 9천288필지」를 5월 31일(월)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1.27% 상승)에 비해 다소 높은 6.85%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838만 6천원으로 결정되었다.

 

지가 상승요인으로는, 먼저 국토교통부의‘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구미시 표준지 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7% 가까이 상승한 점과,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 녹지 등이 해제되면서 단가가 상승한 점 등으로 분석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월)부터 6월 30일(수)까지 30일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검토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특히 올해의 경우 상승률이 전년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다소 큼으로,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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