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기능 강화 기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한계는 여전해 아쉬움으로 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이 12월 9일(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고우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되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지원 없는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고우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기반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내에 두도록 하고 그것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하도록 한 것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없는 것일뿐더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에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입법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유보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자치입법권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인사청문회, 자치조직권, 교섭단체 구성 근거조항 등에 있어서도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것이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오랜 시일이 걸렸던 만큼 경북도의회는 이번 국회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법제도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을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연대하는 경북도의회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