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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

12월 8일(화) 0시부터 1.5단계 ⇒ 2단계 격상
결혼식장, 장례식장 및 모임·행사 100인이상 금지
중점관리시설(9종) 집합금지 및 23시 이후 운영중단
일반관리시설(14종) 4m2당 1명 인원제한, 23시 이후 운영중단
마스크착용 의무화, 스포츠관중(10%), 종교활동은 좌석수 30%이내 참여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으로 12월 8일(화)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결혼식장, 장례식장 및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23시 이후 운영 중단이 되며, 카페·음식점은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이 되며,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는 21시 이후 운영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방문판매, 직접판매관,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은 목욕탕업(사우나),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은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되며, 23시 이후에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운영중단 됩니다.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스포츠관람은 관중입장(10%), 대중교통 내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 되었으며, 등교의 경우 1/3원칙(고등학교2/3)으로 두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종규예배·미사·법회 시 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3주간이 지역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국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 (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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