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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대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말까지 2020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7월 1일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에 신고한 뒤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되므로 신규 사업주들은 특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주민세(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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