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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현장원가사무소’ 지역 거점 통합 ‘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

원가·절충교역·수출, 현장에서 밀착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변화하는 방산원가업무 환경에 따라 ‘현장원가사무소’를 ‘방산현장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새로운 방산원가제도 도입에 따른 대폭적인 원가 업무량 감소를 반영하여 원가업무에 국한되었던 지원 기능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산현장지원센터는 신(新) 방산원가제도 도입 안내 및 컨설팅, 절충교역 및 방산수출 지원 등 지역 방산업체에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 신(新)방산원가제도 주요내용

⦁ 기업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에 따라 체계업체의 자율적인 협력업체 관리로의 전환

⦁ 표준원가 도입으로 방산 노임단가 및 기준 공수를 전문기관이 산정함에 따라 청 원가업무 담당자의 현장업무 대폭 감소 예상

⦁ 원가산정 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업무 진행으로 현장 원가 담당자의 확인 업무 감소 <원가 외부용역 확대 : 21억 원(2019년)→51억 원(2020년)>

 

(원가분야) 기존 원가 컨설팅 업무를 비롯하여 신(新) 방산원가제도 도입에 따른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변경사항 설명 및 개선 요구 접수 등

 

(절충교역*분야)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참여방법 안내 및 절충교역을 통한 우수품목 수출지원 등

* 절충교역: 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입할 때, 해외 판매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제작·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하는 교역

 

(수출지원 등) 수출 상담(진출 지역, 기술·개발 지원 등)부터 복잡한 수출허가절차까지 방산수출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밀착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지원 업무 등

 

보다 구체적으로, 방산현장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창원, 구미,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현장원가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평상시 창원, 구미, 대전에 일정 인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업체의 불편이 없도록 출장 등으로 추가적인 인원 보강 조치 예정이다. 아울러, 개편에 따른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각 지역별 방산현장지원센터의 확대 여부 검토를 추진한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지역 업체들이 방산 관련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산육성 및 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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