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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에 따른 성명서

- 징계 잣대 모호, 구미시의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 한계 드러나-
-시의원 일탈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급-
-특권의식 버리고 시민들의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봐야-

구미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9월 27일)에서 김태근 의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여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 징계 의결 결과는 제명, 공개사과, 경고까지 다양하다. 경로당 CCTV영상 유출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김낙관 의원만 징계가 보류되었다.

 

그동안 구미시의회는 의원들 개인의 일탈 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시민들이 요구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되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생방송 욕설 파문까지 더해지자 구미시의회는 여론에 밀려 결국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생방송을 본 시민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징계 안건 상정과 의결 결과 공포시에만 본회의 장면을 볼 수 있고, 어떠한 이유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징계의 수준이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공개 규정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싸울지언정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결과만 통보받고, 어떠한 이유로 안건이 의결되었는지,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의뢰가 된 의원은 보류나 사과로 마무리되고,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욕설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의결한 구미시의회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했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히 답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구미시의회 개회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징계이다. 각종 불법과 탈법,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구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해왔으며, 오늘까지 3명의 의원이 사퇴 및 제명을 당했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면 구미시의회는 징계의결과 함께 최소한의 재발방지대책 이라도 내놨어야 한다.

 

구미시의회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과정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울시의회의 사례와 같이 자정결의안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사와 함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 없이는 셀프징계 또는 정략적 담합에 의한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2019.09.27

구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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