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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불,탈법 관리운영, 먹튀2” "모두 회수 조치해야”

'금오산맥우 도개점 권리금 받고 개인에게 영업권 이전'

' 금오산 직판장 1호점 증축비용 5년 뒤 날려'

'금오산맥우 축사. 퇴비사 신축 법인대표 개인이 사용'


지난 4월 9일 “금오산맥우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 취재한 결과 구미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부실과 법인 사업자의 불법적 운영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에서는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999백만원 (보조금 881백만원 + 자부담 118백만원)을 지원하여 금오산맥우명품화 사업을 실시했다.

 

금오산맥우 보조금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 지원을 했고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이행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나아가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 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 명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부조건으로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은 2011년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첫 보조사업인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8년 11월 21일 임차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2,000만원을 받고 개인(이**)와 전전세 계약을 한 후, 2019년 1월 1일부로 사업장을 금오산맥우 법인에서 개인에게 이전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금오산 입구)은 2012년 11월 2일에 개장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년 7월 30일 임대기간(5년) 만료와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당초 직판장 시설로 23평을 증축하면서 5,170만원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권리금도 3,500만원을 별도 지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증축비용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증축비는 날리고, 집기는 지금까지 법인대표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마지막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급한 보조금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인 축사, 퇴비사(215,499천원) 등은 사업 목적과 달리 처음부터 금오산맥우 공동사육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대표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법인대표 A씨) 명품화 사업은 축산물 생산 기반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권리금을 받고 개인에게 영업권을 이전 한 상태이며, 금오산 입구에 위치했던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은 건물 증축을 하고 5년 뒤 영업을 중단한 채 증축비용과 권리금은 날리고(?) 각종 시설 집기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인 대표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축사, 퇴비사, 계근시설 등의 신축 시설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인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회수 조치 등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주 소장은 지난 7월 9일 전화 통화에서 이제야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금오산맥우 법인 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언론사의 보도 지적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가 지원해 왔던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만 남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모두 종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을 계속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금오산맥우 도개점은 상표가 등록(제40-0830825호)된 상태로 개인에게 매장을 양도함으로써 불법적 관리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법기관에서도 보조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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