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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개최”

소화전 5m이내 과태료 8만원으로 변경 홍보(기존 4만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26일(금) 오전 8시 구미역 앞 광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소화전 주변 과태료 변경」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구미시,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구미시모범운전자연합회, 구미시녹색어머니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구미시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연맹 구미본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화전 주변 과태료 변경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교통문화 준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5m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소 10m이내 ④횡단보도가 대상지역이며, 특히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방성봉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만큼은 꼭 비워 주실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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