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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장마철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은 장마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오염행위 예방 및 계도 단계인 1단계(6월)에는 배출 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협조문을 발송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반에 대한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2단계(7월~8월초)에는 반복 위반 업소, 하천변 폐수배출시설,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3개 반 11명으로 장마철 분야별 특별 감시반을 구성, 상수원 인근 하천 지역 환경오염행위, 하천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 관련 시설 인근지역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 지원을 실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고, 무단방류와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접수창구(국번 없이 ☎110, 128) 또는 환경보호과(☎033-550-206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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