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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원님과 '관상쟁이'

 

 

 

칼럼

 

 

                          원님과 「관상쟁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읍내에 와서 주막집에 묵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 마을 원님의 하인이 술에 잔뜩 취해 거들먹거리며 주막집에 들어오더니 무턱대고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질을 하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젊은이는 못된 하인이 너무 미워서 “그 녀석, 관상을 보니 이틀을 못넘기고 저승으로 가겠구만!”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하인은 이틀째 되는 날 갑자가 죽고 말았다. 그러자 젊은이가 용한 관상쟁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온 읍내에 쫙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원님은 자기의 하인을 죽인 젊은이를 혼내주려고 젊은이를 관아로 잡아 들였다. “네 이놈! 관상을 그렇게 잘 본다는데 네 놈은 언제 죽을 것 같으냐?” 주위를 살펴보니 숱한 병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보아하니 원님이 하인의 원수를 갚으려는 병졸들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즉시 꾀를 내서 대답했다. “예 나으리, 저의 관상을 보고, 또 나으리의 관상을 보니 저는 나으리보다 이틀 먼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원님은 겁이 덜컥 났다. ‘만일 오늘 이 젊은이를 때려 죽인다면 곧 이틀 후에는 내가 죽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원님은 병졸들에게 “속히 젊은이를 풀어 주어 집으로 돌려 보내라”하고는 부랴부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에서 원님은 「만일 오늘 젊은이를 죽인다면 곧 이틀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조건판단이다. 조건판단이란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의 조건이라고 단정하는 판단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원님은 「만일 오늘 젊은이를 죽인다면 곧 이틀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만일 오늘 젊은이를 죽인다면」이라는 상황은 「곧 이틀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건에 근거하여 다른 상황을 단정하는 판단이 조건판단이다. 조건판단은 전건(前件), 후건(後件), 연결사(連結詞)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조건을 표시하는 단순 판단을 조건판단의 전건(前件)이라 하고 이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되는 단순 판단을 조건 판단의 후건(後件)이라 한다. 그리고 전건과 후건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을 연결사라고 한다.

위의 예에서 「오늘 젊은이를 죽인다」는 전건이고 「이틀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는 후건이고, 「만일 오늘 젊은이를 죽인다면 곧 이틀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연결사이다. 상황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측면에서부터 조건의 성격을 본다면 조건은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등 세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만일 물체가 마찰되면 열이 발생한다」라는 판단에서 「마찰」은 「열이 발생」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즉 「마찰」하면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지만 「마찰」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열은 마찰 외에 전기 또는 태양광선, 불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조건이란 예를 들면 「만일 질병이 없었다면 병원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질병」은 「병원」의 필요조건으로 된다. 질병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병원이 생겨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다하여 꼭 병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필요조건의 조건판단이란 어떤 하나의 상황이 다른 상황의 필요조건이라고 단정하는 판단이다. 예를 들면 「오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은 필요조건의 조건판단이다. 필요조건의 조건판단의 연결사 「오직....비로소....」 「반드시.....비로소....」 「.....아니고서는....안된다」 「....아니면...아니다」 「없으면....없다」 등으로 표시된다. 필요충분조건의 조건판단이란 어떤 하나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단정하는 판단이다. 예를 들면 「만일 그리고 오직 사회에 수요가 있어야만 사회에 공급이 있게 된다」는 판단은 필요충분조건의 조건판단이다. 필요충분조건의 조건판단에서 전건(前件)이 참이면 후건(後件)도 꼭 참이 되며, 전건(前件)이 거짓이면 후건(後件)도 꼭 거짓이 될 때 옳은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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