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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안전+ HACCP교육 및 식품안전결의대회」 개최

깐깐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안전한 식품 생산 기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3일(월) 구미코(산동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80여곳을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알리고 HACCP 준비 업체에 인증 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자 「식품안전+ HACCP교육」을 실시하였다.

 

HACCP이란 원재료 관리부터 제조·가공, 유통 등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 관리하는 제도로서, 식품산업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 평가가 있지만, 의무 품목은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인증에 있어 전문성과 시설투자가 필요하여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날 교육은 대구경북 HACCP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현장에 자문 하고 있는 (주)농심 품질관리팀 윤종실 팀장이 HACCP 의무적용 품목 및 시기, 인증 요건,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였고, 인증 사무를 맡고 있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과 업체간 개별 상담이 이루어져 2020년 11월 30일까지 인증 받아야 하는 19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구미 지역 식품 업체는 시민이 HACCP마크를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보다 음식점에 식자재(두부, 가맹점 소스), 회사에 간식(빵, 쿠키)을 납품하는 업체 비중이 높아 HACCP 인증율이 전국 20%인 것에 비해 13%로 낮은 편이다.

구미시는 HACCP 인증 대상이 아니거나 영세‧노후한 업체도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식품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취급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 후 진행된 식품안전 결의대회에서는 전 업체에서 식품 사고 없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민 먹거리 제공에 대한 의지를 결의하고 다짐하였다.

 

김용학 사회복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아지는 기온에 식품안전에 대한 염려와 작업장의 열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업체의 노고를 공감하며, 먹는 것이 안전해야 시민이 행복함을 당부하였고 시에서도 업체와 함께 더욱 노력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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