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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사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6월 3일(월)부터 6월 24일(월)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임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과 박교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지연 의원은 민원인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지역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원관리시스템의 필요를, 박교상 의원은 2019 직매장 지원사업이 전국 14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구미만 민간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며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직매장 직원사업이 충분한 준비와 검토기간을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에 끌려 다닐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매장 지원사업의 중지를 집행부에 각각 요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6월 4일(화)부터 6월 19일(수)까지 16일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각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재욱)는 6월 20일(목)부터 6월 23일(일)까지 4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전문성 높은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6월 24일(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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