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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올해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최근 1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1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최근(15~18년)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 30개 법인은 서면 조사 대상이다.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 전년도 세무조사 연기신청 법인 등 17개 법인은 직접 조사 대상이다.

 

시는 부동산, 차량 등 지방세 납부내역을 통하여 성실신고 납부여부 판단하고, 과세표준액 누락 및 미신고 납부사항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최근 10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지방세 탈루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한 법인 등 3개 법인은 도(道)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며, “성실 납세 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9개 법인으로부터 221백만 원을 추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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