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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판단 따라야!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위중한 국가안보위기 초래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무대에서 심각히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불신의 대상으로 고립당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빚보증 잘못서 가산 탕진하듯이 북한 보증 잘못 서서, 보증외교 참사를 겪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않는 뻔뻔한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가 안보 공백 및 국민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백 의원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7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남북군사합의’ 지속 혹은 폐기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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