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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D-3일 관련” 2019.03.10일자 [정정/추가보도]

본지 3월 10일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D-3일 관련 일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 제보자의 요청으로 정정, 추가 보도를 한다.

 

지난 기사내용 중 또 다른 조합원 ㄱ씨는 “ㅈ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칠곡군 약목면의 ㅌ사료대리점의 조합원이 주변지역 30여 농가의 조합원에게 1인당 30만원씩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당사자인 조합원이 전화상으로 본지에 “명백한 사실무근이다”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산동농협의 조합장후보는 등록 전 6명이 물망에 올랐으나 ㄱ 후보와 지역의 ㅋ 후보예정자간 후보 매수설(2천만원)이 후보자와 조합원사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ㄱ 후보는 공공연히 자신의 입으로 “3억5천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는 보도의 경우 해당 후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은 4년간 농촌경제를 책임지고 이끌 중요한 인물인 만큼 농민들의 고민도크다.(농민신문 2019.03.08.자)

 

한편 현행 조합장 선거법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ㅂ후보는 “전화. 문자. 홍보물. 명함만 쓸 수 있어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의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며 “차후 선거에는 유권자(조합원)를 대상으로 출마의 변이나 정책토론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일보는 해당 후보자의 의견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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