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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위원 18명 위촉,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3월 8일(금)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대학교수 등 세무관련 전문가 13명을 위촉하고 세무관련 공무원 5명을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구미시의회 김춘남 행정위원회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지방세심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지방세 납세유공자 선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년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김상철 부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심의를 통해 시민 권리보호와 성숙한 납세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로 3개 법인과 개인 3명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SK실트론(주), (유)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한국(유)이 선정되고, 바른유병원 김영민 대표, 서창산업 서한상 대표 등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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