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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형「행복택시」 힘찬 출발

4개 읍면 24개 마을 수혜, 500원으로 행복한 출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3월 1일(금) 2019년 공공형 「행복택시」사업을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일제히 시작하였다.

 

공공형「행복택시」는 2018년 9월 1일 3개면 6개리 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금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다.

 

공공형「행복택시」의 운행은「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2018. 7. 11)를 근거로, 운행구간은 마을로 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이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행방식으로는 마을별 월별 왕복 총 36회 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서는 마을별 구성된 주민협의체(3명: 이장1, 노인회장1, 새마을회1명)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행복택시 운전자, 시 및 읍면담당공무원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공공형「행복택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란다” 고 하면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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