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등 ···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년→5년),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월 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일→20일)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