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오는 2월 1일(금)부터 4월 말까지 농정산림과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2월 18일(월)부터 2월 20일(수)까지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농업인들에 편의를 제공한다.
2012년~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단,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20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1ha 당 평균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시청 농정산림과 농산유통팀 (☎033-550-21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