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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 정비반 교육 실시

토·일, 공휴일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미관 조성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5시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사무실에서 현수막 수거 정비반 20명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토·일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거리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철거 한 현수막 조치방법, 철거구역(3개조 20명) 지정, 철거과정에서 야기 될 민원대처 방법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란 경북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협약으로 매주 토·일 , 공휴일에 3개구역 20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하여 주요 대로변 및 고속도로·국도 나들목에 중점 정비하고 현수막은 1매당 3㎡이상/2,000원, 3㎡미만/1,000원으로 수거보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황진득 도시재생과장은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쓰는 정비반원들이 있어 구미시 거리미관이 더욱 깨끗해지고 있다“며 노고를 위로하고, ”2019년 올해도 거리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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