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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2019년 국유림 무단점유 정리 및 단속 실시

국유림 무단 점유는 이제 그만!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10개 지역의 국유림 중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집중 정리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10개 시·군 : 대구, 구미, 경산, 김천, 상주, 고령, 군위, 성주, 청도, 칠곡

 

지난해 관내 국유림 중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약 10%를 정리하였으며, 매년 국유림의 보호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연초부터 정리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무단 점유 면적 : 20.5ha(2018년 기준)

 

특히, 금년에는 기존 무단점유지에 대한 행정조치(정기 변상금 부과)와 병행하여 해당 점유자를 직접 설득하는 등 자진 반환을 독려하고, 경계표주 설치 확대 및 신·구 항공사진 대조를 통해 신규 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환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 재산인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도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점유 자진반환 및 관련 제보 등은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전화 054-712-4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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